시 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추진
연간 30일 한도 일 10만원 지원

삼척시가 어업활동을 대행하는 어가 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신설된 어가 도우미 지원사업은 사고,질병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80세 이하 어업인을 대상으로 가구당 연간 30일 한도로 1일 10만원(자부담 20%)을 지원한다.또 출산으로 어업활동을 하기 어려운 여성어업인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임신 1개월 이상 임신부와 출산 3개월 이내의 산모에게는 최대 60일까지 도우미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사업비 3000만원 범위내 연중 지원하며,입원의 경우 입원 중 또는 퇴원 후 30일 이내이다.1일 8시간 근무하는 어가 도우미 선정은 조업 가능자임을 확인하는 어촌계장 확인서와 최근 5년간 승선실적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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