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스한 봄날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달리는 기분은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라면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쾌감일 것이다.때맞추어 지난 21일에는 강원도 전역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기념하고 도민들의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한 ‘2018강원 자전거대행진’이 펼쳐져 봄철 라이딩을 즐겼다.하지만 더욱 안전하고 즐거운 라이딩을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다.바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다.

지난 달 27일 공포되어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 음주운전자를 처벌한다.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으며(도교법 제44조 및 제156조),지금까지 어린이에게만 착용의무가 있었던 안전모를 오는 9월부터는 모든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까지 반드시 착용(도교법 제50조 제4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물론 이 밖에도 자전거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는 운행 중 과속이나 추월,운전 중 휴대전화 조작 등 안전수칙을 위반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따스한 봄날,모두가 즐겁고 안전한 라이딩을 위해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당부한다.

박기준·춘천경찰서 경비작전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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