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7일 공포되어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 음주운전자를 처벌한다.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으며(도교법 제44조 및 제156조),지금까지 어린이에게만 착용의무가 있었던 안전모를 오는 9월부터는 모든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까지 반드시 착용(도교법 제50조 제4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물론 이 밖에도 자전거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는 운행 중 과속이나 추월,운전 중 휴대전화 조작 등 안전수칙을 위반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따스한 봄날,모두가 즐겁고 안전한 라이딩을 위해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당부한다.
박기준·춘천경찰서 경비작전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