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안 좋아 4∼5일 입원 필요"…재판부, 궐석재판으로 증인신문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5일 최씨의 항소심 재판을 열었지만, 최씨는 재판부에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최씨 측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최씨의 건강이 안 좋다. 수술 날짜를 잡고 있는데 의사는 가급적 빨리 수술하라고 한다"면서 다음 달로 재판 기일을 잡는 게 어떻겠냐고 건의했다.
최씨 측은 수술을 받기 위해 4∼5일간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병명에 대해선 "얘기하기가 곤란하다"고 말했다.
최씨 측은 1심 재판을 받을 때도 "약으로 버티고 있다"며 수차례 건강 이상을 호소해왔다.
항소심 재판 시작에 앞서도 재판부에 "건강이 안 좋아 장시간 재판을 받기 힘들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일단 최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검찰 측 증인인 전직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에 대한 신문을 진행했다. 다만 최씨 측 요청으로 반대 신문은 다음 달 4일에 별도로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을 거부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해서는 강제 구인하기로 했다.
당초 이날 박 전 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박 전 사장은 법원에 "수사 과정에서 심신이 피폐하여 나오기가 어렵다. 1심에서도 진술을 거부해 증언할 것이 없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최씨 측은 "박 전 사장의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다르다. 특히 삼성 뇌물 사건은 박 전 사장의 진술로 결판이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재판장에 구인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9일 오후 2시를 박 전 사장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로 잡고, 구인하기로 했다.
최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일에 열린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