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가 어선사고 방지와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선박자동입출항신고단말기를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내달부터 어선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 의무 등 어선안전 관련법령이 전면 개정·시행되면서,어선사고 방지를 통한 인명피해 예방과 사회적 비용감소 차원에서 연안어선 80척을 대상으로 선박 자동 입출항 신고 단말기(V-Pass) 설치를 지원한다.

시는 어업인에게 어선 1척당 115만원을 보조한다.

시는 총 470척의 등록어선을 대상으로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고의로 끄는 등 위반행위가 적발되면,안전수칙 의무 준수와 안전성 확보 등 차원에서 과태료 300만원 부과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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