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는 국민의 정부와 지방분권대응이다.‘국민의 정부’를 출범시킨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표방하면서 신자유주의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고자 했다.김대중 정부는 IMF의 경제적 신탁통치기간 이에 상응하는 세계화 흐름에 순응해야만 했다.지방분권의 일환으로 1999년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의원법으로 제정 공포되었고 같은 해 8월에 대통령직속 ‘지방이양 추진위원회’가 구성됐다.그러나 지방이양의 기준에 대하여 역시 논란이 있었고 그 구성이나 역할상의 한계로 또한 2002년 2월 대통령직속 ‘지역균형발전기획단’을 수립했으나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소요재원확보방안을 마련하지 못하여 사업이 표류하는 한계점을 노출시켰다.
셋째는 참여정부와 지방분권대응이다.2003년 2월 ‘참여정부’를 출범시킨 노무현 정부는 세계화,정보화,민주화,지방화 등 새로운 시대적 조류에 부합하는 신행정수도 건설과 국가균형 발전을 통해 지방분권형 국가 만들기를 내세웠다.이러한 새로운 비전하에서 전국의 각 지방자치는 각각의 특성과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특성화 발전 전략을 수립,추진토록 하고 있다.이제 우리는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방적으로 행동하는 시대’에 살면서 분권화의 물결이 사회를 발전시키며 네트워크형 수평사회가 뿌리내린다는 장기적 발상에 착안하여 지방분권시대의 자리 매김을 앞당겨야 한다.
장세호·속초시지방행정동우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