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가운데 광물자원공사가 청년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는 최근 2018년 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결과를 심의한 결과,지난해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은 적용대상 413곳 중 86곳(20.8%)으로 조사됐다.

특히 원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12곳 가운데 유일하게 광물자원공사는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나타났다.광물자원공사는 지난 해 유동성 위기에 따른 구조조정 압박으로 신규직원 채용을 하지 못한데다 최근에는 광해관리공단과의 통합여파로 인력채용이 여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지난 해 328곳의 공공기관은 청년고용의무를 지켰고 이들 공공기관이 신규채용한 청년은 1만8957명이다.한편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이 매년 정원의 3%이상 15∼34세 이하 청년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한 제도다. 박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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