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4m 아래 낭떠러지로 추락해 50대 남성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당 건물의 노래방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춘천지역 노래방 업주 A씨는 지난해 4월30일 오후 9시20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 찾아온 B(58)씨 일행을 손님으로 맞았다.1시간여 뒤 B씨는 화장실을 가기위해 노래방 복도 끝에 있는 첫번째 문을 지나 또다른 문이 나오자 그 문을 열었다.그 순간 B씨는 4m아래로 추락했고,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이 사고로 노래방 업주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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