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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A상사 감봉취소소송 기각
군수품으로 개인차량을 정비한 부사관의 징계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춘천지법 행정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육군 모 사단 소속 A상사가 소속 부대 사단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도내 모 부대에서 근무한 A상사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9월까지 소속 부대 군수품을 자신의 차량정비에 쓰는 등 군수품을 사적으로 부정하게 이용했다.
결국 A상사는 군수품 부정사용,직권남용으로 타인권리 침해,품위유지 의무 위반,직무수행 관련 의무위반 등으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항고 끝에 지난해 6월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