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A상사 감봉취소소송 기각

군수품으로 개인차량을 정비한 부사관의 징계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춘천지법 행정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육군 모 사단 소속 A상사가 소속 부대 사단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도내 모 부대에서 근무한 A상사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9월까지 소속 부대 군수품을 자신의 차량정비에 쓰는 등 군수품을 사적으로 부정하게 이용했다.

결국 A상사는 군수품 부정사용,직권남용으로 타인권리 침해,품위유지 의무 위반,직무수행 관련 의무위반 등으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항고 끝에 지난해 6월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A상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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