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체만 의무 적용
도내 근로자 33.5% 대상 제외

5인 미만 사업체가 대부분인 강원기업체 특성으로 도내 근로자 상당수가 이달 1일 ‘근로자의 날’ 가산수당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5월 1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분류된다.근로기준법은 이같은 휴일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그러나 근로기준법 규정 대부분 5인 이상 사업체만 의무 적용,5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들은 ‘근로자의 날’ 가산수당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전체 사업체의 80% 이상이 5인 미만 사업체로,‘근로자의 날’ 혜택에 배제되는 사례가 빈번하다.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도내 13만6452개 사업체 중 5인미만 사업체는 11만4448개업체로 전체의 83.3%를 차지했다.도내 5인 미만 사업체에 근무하는 종사자 수도 같은해 기준 20만304명으로 도 전체 사업체 근로자(59만6710명)의 33.5%가 ‘근로자의 날’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상황이다.노무법인의 한 관계자는 “근로자의 날 5인미만 사업장의 가산수당에 대해서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신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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