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현장 폭언·폭행 만연
3년간 폭행 건수만 29건
가해자 처벌 벌금형 그쳐

전북의 한 도로 한복판에 쓰러진 취객을 구조하기 위해 출동한 여성 구급대원이 해당 주취자에게 폭행당해 한달 만에 뇌출혈로 숨진 가운데 강원도내에서도 구조·구급 업무 중 소방관이 폭언·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2일 낮 12시40분쯤 원주소방서 상황실에 ‘다리에 쥐가 나서 움직일 수가 없다’는 한 주취자의 구조·구급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즉각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신고자인 A(60)씨에게 증상을 묻자 다짜고짜 욕설을 하면서 흉기로 구급대원을 위협했다.이후에도 A씨는 구급차량에 방화를 시도하는 등 행패가 이어졌고,결국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제압됐다.앞서 지난 2월24일 오전 7시55분쯤 원주소방서 상황실에 ‘길거리에 넘어져 팔에 통증이 심하다’는 구조·구급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즉각 출동한 119구급대원은 팔 부상을 호소하는 환자 B(62·여)씨를 구급차량으로 이송 중 B씨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

2일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15~2017)간 도내에서 구조·구급활동을 하던 소방관이 폭행을 당한 건수는 지난 2015년 11건,2016년 9건,2017년 9건 등 모두 29건에 달한다.올들어 이날까지는 2건의 구급대원 폭행피해가 발생했다.전체 31명의 가해자 중 28명(90.6%)이 음주상태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처럼 매맞는 소방관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처벌은 미미한 실정이다.도내 구급대원 폭행 사범 31명 중 18명(58%)은 벌금형 이하의 가벼운 처분을 받았다.도내 한 소방 관계자는 “소방관이 현장업무 중 폭행을 당하는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며 “119구급대원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폭행사범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기본법상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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