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단체장 후보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해당 선거구민들에게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로 도내 예비후보 캠프 선거사무장이 고발됐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강원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이같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단체장 예비후보 캠프 사무장 B씨를 춘천지검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심의위에 따르면 B씨는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앞둔 지난 달 24일 당원 894명에게 “권리당원 투표를 하신 분도 중복해서 여론조사를 받으실 수 있다”는 내용 등의 문자메시지로 응답을 권유,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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