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우용 춘천지법 기획공보판사
▲ 정우용 춘천지법 기획공보판사
사람이 살다보면 여러 갈등과 분쟁에 휘말리게 되기 마련이다.그러나 대부분의 분쟁들은 당사자 상호간 협의에 의해 적정한 선에서 종결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 소송 등으로 분쟁이 확대 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그리고 위와 같이 소송 등으로 진행되지 않고 당사자 상호간의 협의에 의해 적정하게 내린 결론들은 실제 당사자들의 사정이나 당시의 상황 등을 실질적으로 고려한 적정한 해결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그러나 소송절차에 따른 결론은 상당부분 각 당사자의 입증활동에 기초한 일도양단적인 결론을 전제하고 있다.거기에 우리나라의 경우 거래 실정상 장래의 분쟁이나 소송을 염두에 두고 각종 증빙등을 엄밀하게 요구하면서 거래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고 거래액이 적지 않은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막연한 구두 합의 등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그리고 위와 같이 소송을 염두에 두지 않은 거래들이 최종적으로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면 결국 당사자들의 일방적인 주장과 막연한 증거들에 기초하여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경우가 많다.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적정한 증거들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나오는 일도양단적인 결론을 최선의 결론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소송절차의 특성과 입증활동의 어려움,판결 후 집행과정에서 들어가는 여러가지 비용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당사자 모두에게 소송이 최선의 분쟁해결을 위한 수단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그러나 통상 분쟁이나 감정의 골이 커져 더 이상 자율적으로 분쟁이 해결될 수 없는 경우나 일방이 타방과의 연락을 끊는 등으로 대화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소송이 진행 되는 경우가 많고 그 경우 당사자 사이의 자율적인 분쟁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와 같이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상호간의 양해를 통해 적정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 조정이다.조정은 분쟁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상호 양해를 통하여 조리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판사 또는 조정위원의 주재 하에 당사자 상호간에 협의 내지는 양해를 모색하는 기일을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즉,조정절차는 당사자 사이의 자율적인 분쟁해결을 추구하는 절차이면서도,그 진행 등을 막연히 당사자에게 맡겨두지 않고,법원이 일정한 시간을 지정하여 상호간에 양보를 위한 만남의 자리를 정하고,판사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조정위원들이 그 자리에서 사건의 적정한 해결을 위한 상호 양해와 양보를 끌어내는 형태로 진행된다.이에 따라 그 자리는 대화를 할 기회가 없었던 당사자들 사이에 대화의 자리가 됨과 동시에 감정적으로 흐를수 있는 다툼을 제3자적 관점에서 조정해가면서 적정한 합의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된다.또한 조정 절차에서는 경직된 소송절차를 통하여 끌어낼 수 없는 다양한 결론들을 모색할 수 있고,항소 등으로 분쟁이 장기화 됨을 막을 수 있으며,조정 성립 후 집행과 관련한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건 외의 분쟁들까지 한데 묶어 상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결론에 나아갈 수도 있다.

위와 같이 조정은 분쟁해결수단으로 큰 장점이 있는 제도이다.소송도 합리적 분쟁해결을 위한 절차의 하나라는 점과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정절차는 제3자의 주재에 따른 대화의 장을 여는 것이고,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전제로 하는 절차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하여 막연한 거부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보인다.오히려 이를 합리적인 분쟁해결의 수단의 하나로 인식하고 적극 활용하여 분쟁의 해결에 활용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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