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소송비 대납 몰랐다”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77) 전 대통령 측이 재판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검찰이 기소한 사실관계 자체를 몰랐다고 하거나,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한 부분역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16가지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따졌다.

당사자인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준비기일은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다.강 변호사는 우선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349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다스 비자금 조성과 공모 관계, 이를 통해 다스 자금을 업무상 횡령했다는 사실전부를 부인한다”고 주장했다.구체적으로 다스에서 선거캠프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한 부분 등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형님(이상은) 개인 돈으로 지급된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재임 기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7억원 상당을 뇌물로 받은 혐의에도 “국정원 자금이 공적으로 쓰인 만큼 뇌물 혐의를 부인한다”고 언급했다.재판부는 오는 12일 오후 두 번째 준비기일을 열어 향후 재판 절차를 조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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