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국세청 안내 공문 발송
축제 임박 대학 총학생회 비상
“행정절차 복잡·지자체 불허 난감”

교육부와 국세청이 대학 축제기간 주류 판매업 면허 없이 주점을 운영하면 주세법 위반으로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전국 대학에 경고,사실상 주점 운영을 막으면서 축제를 코 앞에 둔 강원도내 대학들이 난감해 하고 있다.

3일 강원도내 대학들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일 ‘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령 준수 안내 협조’ 공문을 통해 “대학생들이 학교 축제기간 동안 주류 판매업 면허 없이 주점을 운영하는 등 주세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각 대학에서는 대학생들이 주세법을 위반해 벌금 처분을 받는 것을 사전에 예방해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령’은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면허를 받아 운영하려고 해도 대학축제 주점은 노상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면허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때문에 축제를 불과 일주일 앞둔 도내 대학 총학생회는 행사 프로그램 전면 수정에 들어갔다.오는 9~11일 축제를 개최하는 강릉원주대 총학생회는 당초 25개 학과가 주점을 운영하려던 계획을 모두 취소하고 주점 운영을 강행하겠다는 학과들을 대상으로 이날 오후까지 다시 접수를 받는 한편 대체 프로그램을 모색하고 있다.

15~17일 축제를 열 한림대 총학생회 역시 3일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들이 모이는 대표자 회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총학생회는 축제를 일주일 남겨두고 갑자기 공문으로 주세법 위반을 통보한 교육부의 태도에 불만을 표출했다.이일규 강릉원주대 총학생회장은 “모든 계획을 세워놨는데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 지 난감하다”며 “대학생이라는 신분상 행정절차를 밟는 데 어려움이 많고 대학 축제도 지역 축제 중 하나인데 임시 허가증 조차 발급해주지 않는 지자체도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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