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역의 농협 조합장 A씨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3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과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조합장에게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앞서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직원들에게 연장근로 수당과 명절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고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등 혐의로 기소됐다. 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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