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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성폭력 혐의로 정직처분 받은 뒤 복귀여부로 논란을 빚은 도내 한 대학 교수(본지 4월16일자 7면)가 결국 교단을 떠나게 됐다.3일 해당 대학에 따르면 대학원생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최근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뒤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이에 따라 A씨는 100만원 이상 선고를 받으면 당연 퇴직된다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교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오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