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언론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해 신문구독료의 일부를 세액공제해주고 인터넷 포털 첫 화면에 24시간 내내 지역언론 기사를 게재토록하는 내용의 법률안 개정이 추진돼 주목을 받고 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국회의원은 지역 신문을 구독하면 구독료의 30%를 세액공제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개정안은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출향도민이 강원도민일보를 구독하게 되면 1년 구독료의 30%를 연말정산때 환급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강 의원은 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일정비율 이상의 지역언론 기사를 인터넷 홈페이지의 첫 화면에 게재토록 하는 내용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 했다.개정안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지역언론 기사를 인터넷 홈페이지의 첫 화면에 게재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진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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