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23일 오후 7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야당의원들에 의해 시작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다음달인 3월 2일 오후 7시까지 무려 192시간(8일)동안이나 계속됐다.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에 의해 발의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에 대해 야당은 무제한 반대토론을 이어갔지만,필리버스터를 마치자 바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테러방지법에는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이어 테러에 대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정부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또한 항공기나 선박,그리고 생화학과 핵물질 등 다중의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도 테러라고 했다.

사전적으로 테러는 특정목적을 가진 개인 또는 단체가 살인,납치,유괴,저격,약탈 등 다양한 방법의 폭력을 행사해 사회적 공포상태를 일으키는 행위를 이른다.유형으로는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한 테러와 뚜렷한 목적 없이 불특정 다수와 무고한 시민까지 공격하는 묻지마 테러가 있다.백범 선생이나 미국 케네디 대통령 암살 등 특정인을 암살하는 것은 인류역사상 가장 오래된 테러형태이기도 하다.물론 주권국가나 특정 단체가 정치,사회,종교,민족주의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폭력을 사용함으로로 목적을 이루려는 행위도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드로킹 특검’을 요구하며 의사당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이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폭행을 당했다.이 사태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명백한 정치적 테러라고 규정했다.어떤 이유든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는 일로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다.특히 정치인의 정치활동에 대해 직접 위해를 가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다만 이를 두고 반인륜적 범죄인 ‘테러’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서,어쩌면 ‘낙인찍기 효과’를 위한 일종의 정치적 레토릭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어쩔 수가 없다.

천남수 사회조사연구소장chonns@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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