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허위신고에 대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됐다.112긴급신고는 꼭 필요한 사람이 경찰의 도움을 받도록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허위 신고로 인하여 공권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고,이는 심각한 치안공백을 야기하게 된다.112허위 신고자는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5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경범죄처벌법 제3조3항2호(거짓신고)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과료의 형으로 처벌된다.

얼마전 모병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로 의료진과 환자들은 대피를 준비했으며 경찰은 2시간 넘게 수색이 이어졌다.그러나 이것은 술 취한 30대 남성의 거짓말로 밝혀져 사회적으로 더욱 문제가 대두되었다.이 외에도 화장실에 휴지가 없다며 방범용 비상벨을 누르거나 아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불이 났다고 신고한 사례도 있었다.호기심이나 장난,사적인 불편과 불만 해소 등을 이유로 112에 허위로 신고 등을 하는 것은 결국 위험에 처한 우리 가족이나 이웃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국민의 올바른 관심이 필요하다. 이상군·화천경찰서 112상황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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