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유권자의 날’이다.우리나라 최초로 민주적 선거가 실시 된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를 기념하기 위해 선정됐다.유권자는 권리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으로 헌법에도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돼있다.이번 유권자의 날은 조금 특별하다.촛불민심이라는 유권자의 힘을 보여준 후 치르는 6·13 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19대 대선 무효표는 13만 5733표로 18대 대선 보다 1만 5000표 이상 늘어났다.

지난 해 5월 7일 프랑스에서는 마크롱 후보가 39세의 나이로 당선되었다.결선 투표율 75%였지만 등록 유권자의 무려 11.5%가 무효표를 던졌다.무효표가 왜 이렇게 많은 것일까? 2002년 극우 성향의 장 마리 르팬이 결선 진출하자 프랑스 의원들은 무효표를 장려했다.그리고 무효표를 ‘잘못된 민주주의에 반대하는 시민적이고 중립적인 행위’로 인정해 기권표와 구분해 발표하겠다는 내용의 법안을 가결하기도 했다.무효표는 투표소에 가서 어떤 후보도 택하지 않는 ‘표’라는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무효표는 정치인들에게는 언제든 자신의 지지층으로 바뀔 수 있는 유권자로 설득해야할 대상이 된 것이다.우리의 19대 대선은 성숙한 시민의식과 민주주의의 결과라는 외신의 찬사를 받았다.그리고 우리는 6월 13일 또 다른 선거를 앞두고 있다.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나오지 않았거나,자신이 원하는 정책을 내건 후보가 없다고 해서 투표에 기권하지 말고 무효표라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도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또 다른 길이 될 것이다.

박상용·상지대 한국어문학과 4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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