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은 9일 “진정원인이 된 사건의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인권위에서 무조건 조사토록 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는 각하 처리하라고 규정하고 있어 ‘인권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개정안은 인권침해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 진정한 경우에도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인권위가 무조건 조사하도록 했다.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될 때에는 반드시 권고토록 했다. 정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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