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도내 기초의원 후보가 호별방문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일 검찰에 고발됐다.

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 예비후보는 지난 달 12일 7가구를 호별로 방문한데 이어 같은 달 26일 21가구도 같은 방식으로 방문,명함을 나눠주면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A후보는 후보등록을 하기 전인 지난 1월부터 3월에도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진행,행정조치를 2차례 받았었다.

호별방문은 부정행위 발생과 유권자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다는 이유 등으로 엄격히 금지하는 선거운동이다. 김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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