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최대 4시간서 8시간으로
도내 295개대 9050명 활동

9000명에 달하는 강원도내 의용소방대원의 소집수당이 현실화 됐다.소집·출동시간에 관계없이 1일 최대 4시간(시간당 단가 1만890원)만 지급되던 소집수당을 최대 8시간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이 대폭 상향됐다.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민간인으로 구성된 의용소방대의 1일 활동비 지급기준 최대시간이 기존 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됐다.이는 지난 8일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도내 의용소방대원은 295개대 9050명으로,지난해 3월과 5월 발생한 강릉 산불현장 등에서 화재진압과 이재민 지원에 힘을 보탰다.당시 의용소방대원들은 지역안전을 위해 생계를 제쳐두고 하루 10~12시간씩 소방활동에 참여했으나 그에 맞는 대가를 받지 못했다.의용소방대가 임무를 수행했을 때 시·도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 지급되는데 ‘1일 4시간을 초과해 지급할 수 없다’는 제한 규정이 있었다.

도소방본부는 의용소방대원들의 헌신과 노고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을 위해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관련규정 개정을 건의해 왔다. 이종재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