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 후 일상준비에 필요” “병동 특성상 제한”
도내 8곳 정신건강병원서 운영
환자, 취업정보 취득 제약 불만
“객관성·인권 침해 소지 있다”
병원, 본인 필요할 때 사용 허용
“다른 폐쇄병동 마찬가지 상황”

“휴대전화·노트북 반입금지는 환자 인권 무시다”,“폐쇄병동 특성상 관리 측면에서 어쩔 수 없다.”

강원도내 대부분의 폐쇄병동에서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반입금지 및 위해 물품으로 지정해 환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입원환자들은 정보취득행위를 제한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병원 측은 폐쇄병동 특성상 자해·타해 등 사고예방을 위한 관리차원에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10일 도와 도내 병원 등에 따르면 병동 출입이 제한된 폐쇄병동은 정신장애로 인해 병에 대한 인식이 없고,치료이해가 불충분한 환자를 입원시키기 위한 병동이다.

도내에서는 춘천·원주 각 3곳.강릉 2곳 등 총 8곳의 정신건강의학병원이 폐쇄병동을 운영하고 있다.이들 병원은 전체 병동의 5%는 경증환자들을 위한 개방병동으로 운영하고 있다.일반적으로 폐쇄병동에서는 자해 등의 사고를 막기 위해 인화성 물질이나 유리,금속 등으로 만들어진 도구나 기구의 소지를 금지하고 있다.휴대전화와 노트북도 대부분 폐쇄병동에서 반입금지물품으로 지정돼 있다.

이 때문에 일부 환자들이 퇴원 후 재취업 등을 위한 정보취득활동에 제약을 물론 인권 침해 소지까지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최근까지 강릉의 한 폐쇄병동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A씨는 “병원에서는 반입금지물품으로 지정해놓지만 그 타당성을 점검하는 곳은 단 한곳도 없어 객관성이 의심된다”며 “휴대폰과 노트북은 위해물품이 아닌 환자들에게는 재취업정보,자격증 정보 등 정보수집에 꼭 필요한 물품인 만큼 입원기간 중에도 휴대전화와 노트북 소지를 허용해야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해당병원 측 관계자는 “휴대전화 등의 경우 본인소지는 불가하지만 필요할 때는 사용을 허용해주고 있다”며 “병동 특성상 관리측면에서 제한하고 있고,다른 폐쇄병동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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