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2018평창동계올림픽 정빙기(설상차) 납품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부정입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업체 대표(본지 5월4일자 7면 등)가 항소를 포기,1심 판결이 확정됐다.11일 춘천지법에 따르면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56)씨와 검찰 양측의 항소장이 이날까지 제출되지 않았다.이로써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형량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 2016년 3월 S업체에 1억7600만원의 정빙기 2대를 판매한 것처럼 납품실적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강원도가 공고한 15억원대 구매·임대 사업자 입찰을 부정하게 따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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