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은 민원처리의 효율성과 민원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민원 마일리지를 운영한다.

민원 마일리지는 본청과 사업소,읍·면 등 산하 모든 곳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법정 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민원에 대해서 실시한다.

즉결 제 증명 및 즉결 기타 민원과 처리결과가 불가·반려·취하인 민원 등은 마일리지에서 제외된다.

군은 연말 종무식에서 개인별 마일리지를 평가해 우수한 직원 6명을 선발,시상금을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민원제도를 개선하는 실적이 많은 부서도 민원제도 개선 우수 부서로 선정해 시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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