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신청서 접수

속초시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경영 컨설팅과 컨설팅 결과에 따른 점포 시설개선 등을 위한 시범지원사업에 나선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소상공인 컨설팅을 받는 조건으로 점포 내·외부 도색,간판 등 환경정비 사업,상품 포장지 제작,영업에 필수적인 설비·기계·장비 설치 등 시설개선 사업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중 자부담 20%를 조건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사업시작 1년 이상인 5개 영세소상공인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사업 추진 결과에 따라 그 대상을 확대한다.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30일까지 속초시 경제진흥과로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박주석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