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들의 사직서 처리를 위해 14일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염동열(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자동으로 보고됨에 따라 향후 절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정세균 국회의원장은 국회법 제26조에 따라 홍문종·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한 이날 본회의에서 보고했다.

국회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표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첫 본회의에서 1순위로 상정되도록 강제하고 있다.

드루킹 특검 도입을 두고 대치하던 여야가 오는 18일 특검과 추경안 통과를 동시에 하기로 한 만큼 72시간내 표결처리가 안되면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자동상정돼 무기명투표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앞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은 지난달 11일 부정채용 청탁 및 수사외압 등 혐의로 염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진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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