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적발된 강릉지역 기초의원 예비후보(본지 5월 14일 7면)들이 15일 검찰에 정식 고발됐다.

도선관위는 지난 달 28일 선거운동원 모집을 위해 지역 내 음식점에서 선거구민 4명에게 19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현직 시의원 A예비후보와 지인 B씨를 고발했다.

또 지난 9일 선거구내 상가 앞 도로에서 선거구민에게 현금 10만원을 제공한 C예비후보도 이날 고발됐다.C후보는 지난해 9월 선거구민 2명에게 각 1만원 상당의 선물을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김여진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