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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적발된 강릉지역 기초의원 예비후보(본지 5월 14일 7면)들이 15일 검찰에 정식 고발됐다. 도선관위는 지난 달 28일 선거운동원 모집을 위해 지역 내 음식점에서 선거구민 4명에게 19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현직 시의원 A예비후보와 지인 B씨를 고발했다. 또 지난 9일 선거구내 상가 앞 도로에서 선거구민에게 현금 10만원을 제공한 C예비후보도 이날 고발됐다.C후보는 지난해 9월 선거구민 2명에게 각 1만원 상당의 선물을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김여진 김여진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원도민일보를 응원해주세요 정론직필(正論直筆)로 보답하겠습니다 후원하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적발된 강릉지역 기초의원 예비후보(본지 5월 14일 7면)들이 15일 검찰에 정식 고발됐다. 도선관위는 지난 달 28일 선거운동원 모집을 위해 지역 내 음식점에서 선거구민 4명에게 19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현직 시의원 A예비후보와 지인 B씨를 고발했다. 또 지난 9일 선거구내 상가 앞 도로에서 선거구민에게 현금 10만원을 제공한 C예비후보도 이날 고발됐다.C후보는 지난해 9월 선거구민 2명에게 각 1만원 상당의 선물을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김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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