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협의회 비율 상향 조정 요구
“안개 등 직·간접 피해액도 못미쳐”

춘천시,횡성군,화천군이 포함된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14일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개정해 출연금 비율을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협의회는 “댐 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출연금 비율이 2004년 1월 법률개정으로 정해진 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개정이 없었다”고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해당 주민은 14년 동안 안개 발생 등으로 인한 작물의 상해,냉해,성장장애,주민건강피해,댐 수몰지에 대한 지방세 감소 등 지속적인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면서 “출연금의 액수가 직·간접적인 피해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개정안은 자유한국당 이종배(충주) 의원이 지난달 19일 대표 발의했다.댐 주변 주민의 지원법은 댐 관리청인 댐 사용권자나 생활·공업용수댐의 수도 사업자에게 일정 비율을 출연해 댐 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고있다. 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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