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국가기념일 제정된
‘한부모가족의 날’ 기념식
10명 중 9명 혼인외 가족 편견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 불구
차별·편견은 해결하지 못해

▲ 류만희 상지대 교수
▲ 류만희 상지대 교수
5월 5일 어린이날(아동복지법),5월 8일 어버이날,5월10일 한부모의 날(한부모가족지원법),5월11일 입양의 날(입양특례법) 등으로 5월을 통째로 청소년의 달(청소년기본법)로 정하고 있다.이렇듯 가족 관련 기념일과 공휴일이 몰려 있는 5월이 가정의 달인 것은 당연하다.

가족은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단위이고,배우자와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로 구성된다.

가족 관련 증명서가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이 있다(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각각의 증명서가 나름의 증명할 내용과 그 사유가 있겠지만,좀 비딱하게 보면 증명하는 것이 여의치 않거나 증명할 수 없는 가족은 가족이 아닌가? 라고 자문해본다.

한국 사회에서 가족은 전통적 확대가족과 핵가족을 중심에 놓고 그 이외의 가족을 ‘비정상 가족’,‘결손가족’,이를 아우르는 ‘다양한 가족’으로 분류하곤 했다.그러나 기틴스(Diana Gittins)에 따르면 가족은 ‘the family’가 아니라 가족들 ‘families’로 존재해 왔다고 한다.

한국 사회에서 ‘가족들’은 전통적 확대가족에 핵가족,맞벌이 가족,한부모 가족,독신가구,무자녀 맞벌이 가족 동성애 가족,동거,재혼가족,입양가족,다문화 가족들이 공존하고 있다.

국가 기념일로 제정되어 올해 처음으로 ‘한부모가족의 날’기념식이 열렸는데,기념식의 일환으로 ‘당당한 한부모상’수상식이 있었다고 한다.수상한 분들에게 축하 인사를 보낸다.

한부모가족의 가장으로서 당당하게 생활하였기에 상을 준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가족들’을 생각하게 한다.한부모가족은 이혼,사별,미혼 등의 이유로 모자가족 혹은 부자가족인 경우를 말한다.2016년 현재 10가구 중 1가구가 한부모가족이고 증가 추세이다.한부모가족은 ‘가족들’을 구성하고 있는 가족의 한 형태이다.그런데,당당한 한부모상이라니? 한부모가족이 경험하는 경제적 어려움,아동양육의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한 노고를 치하한다는 차원에서 시상할 수 있다.

그런데,시상 이유가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살아냈기 때문이라면?.

불행히도 사실인 듯 보인다.우리들 10명 중 9명이 혼인 외 가족(전통적 가족형태)에 대하여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말이다.

실제로 수상자들이 우리 나라에서 한부모가족의 가장으로서 마주하는 많은 고충을 다음과 같이 토로한다.“차별을 겪을까봐 한부모가족이라는 걸 주변에 내색조차 하지 않았다”.‘가족들’중 한부모가족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차별이 있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의 두터움을 여실히 보여주는 참 아픈 인터뷰이다.한부모가족지원법이 있으니 충분하지 않지만 경제적 어려움과 양육문제는 지원한다.그러나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한부모가족에게 보내는 차별과 편견은 법과 제도만으로 해결하지 못한다.

다시금 가족이 아니라 ‘가족들’임을 이해하고 존중하자.나의 가족과 다름을 이유로 차별과 편견의 벽을 만드는 것은 사회적 폭력과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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