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표기 “일본해가 유일한 호칭”
외교적 도발·한국 홀대경향 유지

일본이 올해도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되풀이한 2018년판 외교청서(한국의 외교백서에 해당)를 15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일본 외무성이 작성한 외교청서는 또 동해 표기에 대해 “일본해가 국제법적으로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라는 주장을 새로 넣는 등 우리나라에 대한 외교적 도발 수위를 높였다.또 한일관계에 대해서도 지난해에 담았던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등 올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시정연설과 마찬가지로 한국 홀대 경향을 유지했다.

아베 총리가 지난달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는 등 자신들이 필요할 때는 공조를 강조하면서도 영토 및 동해 표기 도발에 나섬에 따라 앞으로 한일관계에도 적지 않은 악영향을줄 것으로 예상된다.우리 정부는 일본의 외교청서에 대해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며 즉각철회를 요구하고 주한 일본 대사관 고위 관계자를 외교부로 불러 항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청서는 먼저 독도에 대해 “한일간에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유권을 둘러싼 문제가 있지만,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국제법상으로도 명확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이어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면서 “한국 국회의원 등의 다케시마 상륙,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그 주변에서의 군사훈련 및 건조물 구축 등에 대해 그때마다 한국에 강하게 항의를 해왔다”고 밝혔다.외교청서는 또 2015년 12월 한일 간 위안부합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이행을 재차 촉구하고 부산 등지에서 시도됐던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 동상 건립에 대해서도“한국 정부에 적절한 대응을 하도록 요구해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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