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이 청소년의 달 5월을 맞아 지역 내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단속을 벌인다.

단속대상은 화천지역 편의점,음식점,주점,PC방,노래방 등이다.군은 술과 담배 판매 금지 준수 여부,출입시간 및 고용 금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금지 위반 업소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시행키로 했다.또한 업주 등을 대상으로 판매 시 구매자 신분증 확인 생활화 캠페인과 비행·가출 등 위기 청소년 계도 및 구호활동도 병행한다.

군은 지난 16일 화천읍 일대에서 단속을 실시한데 이어 이달 중 2회 추가 단속 및 감시를 실시할 계획이다.적발업소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법에 의거해 시정 명령 및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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