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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은 소양호와 파로호,서천 등 민원 발생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17일부터 불법어업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군은 내수면 불법어업 예방 및 지도·단속 계획을 수립해 경찰서와 내수면 단체,어업인 등과 함께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연중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무면허·무허가·무신고 어업행위,포획 금지기간 위반,동력보트와 잠수용 스쿠버장비 사용 등 유어질서 위반,배터리와 유독물 사용 등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단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