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당사자간 조정협의 불발
상인단체 “ 향후 논쟁 대응 위한
협의체 구성 도가 적극 나서야”

속보=이마트 노브랜드 춘천 석사점 출점(본지 3월 8·9일자 8면,4월 2·4·20일자 6면)과 관련,3차 당사자간 조정협의가 17일 강원도청에서 열렸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따라 도내 상인단체들은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형마트 측과 원활한 협의를 위해 민관 협의체 설립을 제안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마트측과 사업조정신청자인 춘천나들가게 협동조합을 비롯한 도내 상인단체는 이날 도청 회의실에서 3차 당사자간 조정협의를 개최했다.이마트측은 3차 상생안으로 개점이후 3년간 △영업시간 오전 11시∼오후 9시30분 △종량제봉투,낱개봉지라면,담배,국산 맥주와 소주 판매금지 △무료배달 금지 △자체브랜드 상품 매장 내 운영 비중 70% 이상 등의 추가 상생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도내 상인단체는 이마트 측의 상생안과는 별도로 지역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공헌 상생안 마련을 요구했다.사회공헌 사업은 △전통시장 내 어린이 놀이시설 등을 갖춘 상생스토어 설치 △지역 상인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물류센터 확장 △지역 사회공헌기금 확대 등이다.

이마트 측은 이같은 사회공헌 상생안을 논의한 후 오는 6월 말 예정된 4차 조정협의에서 구체적 지역사회 공헌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상인단체들은 향후 대형유통점과의 논쟁이 발생할 경우 상인 전체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인 논의와 효율적인 결론을 낼 수 있는 민관협의체 구성을 강원도에 제안했다.

이번 이마트 노브랜드 춘천 석사점 출점 조정협의회가 사업조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들만 참여,지역내 유통업관계자들의 전반적인 의견 수렴이 어렵고 대형마트 입점 후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다.

도내 상인단체 한 관계자는 “전주시와 같이 대형마트와 향토마트,전통시장 등 지역내 유통업계 관계자들이 주기적으로 만나 지역 유통산업발전과 상생안을 마련할 수 있는 민관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강원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도운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