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안병하 치안감 유족 국민청원 제기
5·18 당시 계엄사령부 명령 불이행
강제해직 후 연금 등 정당한 보상 요구

▲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숨은 영웅’ 고 안병하 치안감,5·18 순직경찰관 추모제가 지난 14일 국립서울현충원 경찰묘역에서 열렸다.사진 왼쪽은 안 치안감의 셋째 아들인 안호재(59)씨.
▲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숨은 영웅’ 고 안병하 치안감,5·18 순직경찰관 추모제가 지난 14일 국립서울현충원 경찰묘역에서 열렸다.사진 왼쪽은 안 치안감의 셋째 아들인 안호재(59)씨.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을 향한 발포명령을 거부한 고 안병하(양양출신) 치안감 유족이 ‘아버님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했다.안 치안감의 셋째 아들인 안호재(59)씨는 5·18 하루 앞둔 17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청원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 억울한 사정을 호소했다.안호재 씨는 “남아있는 유족들을 명예롭지 못한 이중보상을 바라는 사람들로 욕되게 하지 말라”며 “순직경찰로 뒤늦게라도 명예를 회복한 아버님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당시 시민의 안전과 경찰의 명예를 지킨 아버님의 명예는 37년만에 회복됐지만 광주시는 보상금 반환만 요구하고 있다.5·18관련 행사에도 초청하지 않다가 하루전인 17일 오후 늦게나 초청받았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최근 ‘국민을 지키다 순직한 경찰 유족은 불이익을 당해야 합니까?’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진행하고 있다.17일 오후 5시 현재 3600여명이 청원에 동참했다.안 씨는 “1997년 받은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 보상금을 반환하겠다”며 “정부는 아버님이 강제해직된 1980년 6월부터 유족 급여가 개시된 2005년 사이 25년간의 월급·연금,유족 급여를 정당하게 지급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유족측은 정부를 상대로 5·18 보상금 반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고,광주시는 최근 유족들에게 보상금 반환 독촉장을 보냈다.한편 안 치안감은 1979년 강원도 경찰청장(현 강원경찰청장) 등을 거쳐 전남경찰국장으로 부임했다.1980년 5·18 당시 ‘시민들을 향한 발포도 불사하고 전남도청을 진압하라’는 계엄사령부 지시에 “발포를 할 수 없다”고 거부해 강제해임되고 보안사에서 고문을 당했고 6월2일 강제 사직당했다.그는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다 1988년10월10일 숨졌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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