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안병하 치안감 유족 국민청원 제기
5·18 당시 계엄사령부 명령 불이행
강제해직 후 연금 등 정당한 보상 요구
유족들은 최근 ‘국민을 지키다 순직한 경찰 유족은 불이익을 당해야 합니까?’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진행하고 있다.17일 오후 5시 현재 3600여명이 청원에 동참했다.안 씨는 “1997년 받은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 보상금을 반환하겠다”며 “정부는 아버님이 강제해직된 1980년 6월부터 유족 급여가 개시된 2005년 사이 25년간의 월급·연금,유족 급여를 정당하게 지급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유족측은 정부를 상대로 5·18 보상금 반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고,광주시는 최근 유족들에게 보상금 반환 독촉장을 보냈다.한편 안 치안감은 1979년 강원도 경찰청장(현 강원경찰청장) 등을 거쳐 전남경찰국장으로 부임했다.1980년 5·18 당시 ‘시민들을 향한 발포도 불사하고 전남도청을 진압하라’는 계엄사령부 지시에 “발포를 할 수 없다”고 거부해 강제해임되고 보안사에서 고문을 당했고 6월2일 강제 사직당했다.그는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다 1988년10월10일 숨졌다. 이종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