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뺑소니사고 등 보장

태백시가 시민들의 사고보상을 위한 안전보험을 가입해 눈길을 끌고있다.시는 일상생활 중 예상하지 못한 각종 재난,범죄 등으로부터 사고를 당했을 경우 피해 보상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가입·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시는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2019년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담보사항은 자연재해,폭발·화재·붕괴,대중교통사고,뺑소니사고,강도상해,스쿨존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 및 후유장해 등이다.담보금액은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해는 각각 500만원,나머지 담보사항에 대해서는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한다.주소를 둔 시민이면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익자가 되며,태백지역 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이 지급된다.다만 대상자가 타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와 만 15세 미만의 사망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김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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