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청, 국회 본회의 상정 가닥

당청이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는 쪽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져 성사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비록 여야 합의 실패로 개헌은 사실상 무산됐지만 “헌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제출된 대통령 개헌안을 국회가 철회하라고 할 수는 없고, 청와대도 철회할 이유가 없다”며 국회 판단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 대해 “헌법(130조)에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3월26일 발의된 대통령 개헌안은 오는 24일까지 국회에서 의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정세균 국회의장 역시 대통령이 개헌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상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 의장이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개헌안을 상정하더라도 개헌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2 이상(192명)의 찬성을 이끌어낼수는 없기 때문에 가결될 가능성은 없다.그렇지만 야당 의원들이 단체로 본회의에 불참하거나 반대 의견을 표시해 대통령 개헌안이 무산되게 되면 정치적 반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진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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