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일보·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공동

강원도민일보는 6·13 지방선거 기간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와 공동으로 ‘알리와 함께하는 선거법 이야기’ 코너를 마련했습니다.선관위 마스코트 알리가 유권자들의 문의사항이 많거나 궁금해 하는 선거법 내용을 실제 사례 위주로 알기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A시장후보의 선거사무원 ‘탈취씨’는 선관위 직원과 공정선거지원단이 단속현장에서 사진을 찍자 “왜 허락없이 내 사진을 찍느냐”며 폭언을 하고 카메라를 빼앗았다.‘훼손씨’는 선거법 위반행위로 선관위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문답서에 서명을 요구하자 그 서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찢어버렸다.‘까탈씨’는 자신의 투표지가 다른 사람에게 공개돼 무효가 됐다고 판단,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찢어버렸다.


Q) 탈취·훼손·까탈씨의 행위는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까요

A) 그렇습니다.3가지 행동 모두 공직선거법(제244조)에 따른 폭행죄에 해당됩니다.선거법은 선거 사무관리 직원을 폭행하거나투표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엄중히 처벌합니다.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또는 500만원이상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료=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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