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외고 설립과정 위법 삭감정당”
지난해 선고받고도 주민 미공개
소송비 7100만원 혈세로 부담
군 “후속 조치에 만전 기할것”

양구군이 ‘지방자치법과 교육 관련 법’을 위반하면서 설립한 강원외고로 인해 “지방교부세 161억원 감액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대법원 판결은 지난 2017년 9월 21일 선고됐으나 양구군은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가 본지 취재로 이러한 사실이 밝혀져 ‘패소 판결’을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사고 있다.강원외고는 지난 2007년 도교육청 공모로 양구군이 학교법인 양록학원을 설립해 공모에 참여,설립주체로 선정돼 2010년 3월 개교했다.문제는 강원외고 설립과정이 위법했다는 것이다.감사원은 지난 2011년 2월 양구외고를 피감기관으로 감사를 실시했다.감사원은 양구군으로부터 348억원을 출연받은 양록학원이 강원외고를 설립한 것은 ‘지방자치법과 사립학교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이에 행정자치부는 감사원 결과에 따라,이듬해인 2012년 12월 양구군에 ‘법령위반 지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교부세 161억원을 감액한다고 결정하고 양구군에 통지했다.이에 양구군은 정부를 상대로 “교부세 삭감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양구군은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지난 2014년 9월 서울고등법원은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사립학교법,지방재정법 등에 비추어 보면 기초단체가 사립 고등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지방자치법 제9조를 위반한 것이고 사립학교법 취지를 잠탈할 우려가 있다”며 “교부세 삭감은 적법하다”고 선고했다.양구군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인용해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인 양구군이 부담하라고 최종 판결했다.대법원 판결로 양구군은 교부세 161억원을 받지 못하게 됐으며 지금까지 진행된 소송비 7100만원도 주민혈세로 부담하게 됐다.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굳이 법원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알릴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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