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항천 내 올림픽시설물
철거 지연에 침수피해 유발
피해복구·보상금액 등 협의

▲ 20일 대관령면 횡계6리 수해 침수지역에서 공무원과 경찰,자원봉사자 등이 골목과 집안에 쌓인 토사를 제거하고 있다.
▲ 20일 대관령면 횡계6리 수해 침수지역에서 공무원과 경찰,자원봉사자 등이 골목과 집안에 쌓인 토사를 제거하고 있다.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6리 차항천 범람으로 주택침수피해에 대한 응급복구활동이 20일 진행됐다.

특히 이번 침수피해가 동계올림픽을 치르면서 차항천내에 설치한 올림픽시설물로 인한 인재로 지적되며 피해보상에 대한 협의도 진행되고 있다.

이번 수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차항천내 게비온 구조물은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가 지난 2016년 12월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올림픽 승하차장 조성을 위해 9262㎡,메달플라자 연결 임시가도 조성을 위해 1404㎡에 설치했다.하천점용허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지만 올해 잦은 비로 수해우려가 따르자 평창군과 대관령면,지역주민들은 지난 3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조직위에 구조물 철거를 요청했지만 철거가 늦어지다 이번 침수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피해지역 침수주택 54채 60가구의 주민대표 15명은 지난 19일 오후 대관령면 회의실에서 이희범 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 등 조직위 관계자,강원도와 평창군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어 주민피해 복구와 보상문제 등을 협의했다.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완벽한 피해복구와 보상금 지급,수해로 생존권문제에 직면한 주민들에 대한 지원,매몰된 하수도 복구,주변환경개선 등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조직위는 “이번 수해가 인재라는 점을 인정하고 전문가의 피해조사 추진을 통해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침수가옥 복구때까지 임시 거주시설 마련,성의를 다한 복구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보상금의 경우 전문가의 세부 검토를 통해 차후 답변하겠으며 피해이전 수준으로 복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남승 주민대책위 부위원장은 “피해가구별 피해내역과 요구사항을 취합해 조직위에 전달한 후 보상문제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현태 sht9204@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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