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거동 불편 유권자 대상

오는 6·13 지방선거 유권자 중 신체장애 등으로 거동이 어려운 경우를 위한 거소투표 신고가 22일부터 5일간 진행된다.도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부터 26일 오후 6시까지 각 시·군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거소투표 신고를 하면 병원이나 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거소투표신고 대상자는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나 구치소 내에 있는 사람 △멀리 떨어진 영내나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경찰△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 거주자다.사전투표가 불가피한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은 같은 기간 본인 지역 후보자의 선거공보 발송을 선관위에 신청할 수 있다.또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유권자가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하려면 21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23일 이후 전입 신고할 경우 이전 주민등록지에 있는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다만 사전투표일(6월 8,9일)은 전입신고 시기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별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김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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