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창립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정보공개와 기록관리에 관한 전문단체다.이 단체는 공공정보의 대중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고 사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돼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을 상대로 정보공개운동을 통해 법과 제도 개선,언론사 탐사보도 지원 등 투명한 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 단체의 홈페이지에는 강원도 소재 학교 소고기 원산지에 대한 자료에서부터 김진선 전 지사의 이임식 비용,한 공공기관이 수여한 감사패 실태,지방의원 체육대회 비용 등 도내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다양한 정보공개요청 자료들이 실려있기도 한다.하여간 이 사례에서 보듯,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지난 199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민주사회의 필수요소인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인 까닭이다.

국민 개개인이 정치·사회 현실 등에 관한 정보를 자유롭게 알 수 있는 권리,또는 이러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통칭하는 개념이 알권리다.이는 단순히 표현의 자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키고 이를 통해 주권자인 국민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정보전달체계에 개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알권리는 개인의 인격권과 충돌되는 경우가 많았다.우리나라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행복추구권’ ‘사생활 비밀과 자유’에 정면 배치되기 때문이다.또한 알권리가 국익과 충돌하는 경우도 있다.국익의 판단기준에 따라,때로는 집권자의 의도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었던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얼마 전 모 일간지가 드루킹의 옥중편지 전문을 게재해 논란이 됐다.이 매체는 진실여부를 가리지 않고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했다고 밝혔다.진실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피의자의 주장을 그대로 실었다는 것이다.그런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파적 이해에 따른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알권리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는 바로 ‘진실을 알권리’라는 사실이다.거짓정보를 걸러내고 진실을 알리려는 책무가 언론에게 주어진 이유다.언론의 사명은 ‘알권리’ 이전에 ‘진실을 알리는 것’이어야 한다.

천남수 사회조사연구소장 chonns@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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