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화 불구 제재방안은 전무

지난 3월 22일 오전 4시 6분쯤 양구 양구읍 중리 한 조립식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42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만 내고 10여 분만에 진화됐다.이 불은 집 안에 있던 신고자가 소화기를 사용해 진화해 큰불로 번지지 않고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앞서 지난 1월 4일 오후 8시 52분쯤 춘천 효자동 한 다세대주택에서 주방에 화재가 발생했으나 설치된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 감지기) 작동으로 신고자가 화재를 조기에 인지하고 소화기로 진화해 피해를 막았다.

이처럼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지 1년이 넘었지만 강원도내 설치율은 40%대에 머물러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21일 강원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소방시설법 개정으로 지난해 2월부터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은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됐다.그렇지만 설치 여부에 대한 제재방안이 없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은 아직 낮은 편이다.

강원도 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은 지난해 말까지 42.2%에 불과하다.지역별로 보면 원주 44.6%,춘천 42.1%,강릉 41.6% 등으로 10가구 중 5가구도 설치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시·군별로 홍보를 통해 설치율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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