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동거녀를 무차별 폭행하고 수차례 강제로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강간상해,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의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9월22일 홍천의 한 터널 근처에서 지난해 1월까지 함께 살다 헤어진 동거녀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B씨가 이를 거부하자 폭행한 뒤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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