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0건서 2016년 228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캠페인 예정

홍천군 유기동물 건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에 따르면 유기동물 건수가 지난 2014년 80건에서 2016년 228건으로 급증했다.이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8만1147건에서 8만9732건으로 증가한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난 셈이다.군은 동물보호법 개정 시행에 따른 제도 정착을 위해 강변 산책로,공원,아파트단지에서 반려인의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캠페인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이번 동물보호법령 주요 개정사항을 보면 반려견 목줄 등 안전조치 미준수시 과태료가 1차 5만원에서 20만원으로,2차 7만원에서 30만원,3차 10만원에서 50만으로 크게 상향 조정됐다.또한 동물학대 및 유기시 당초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상향됐고,안전관리 의무위반으로 상해·사망사고 발생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상해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처해진다. 유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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