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품위유지 위반 등
올 1분기만 임직원 39명 해당
징계 대상자 수십명 늘어날 듯
강도높은 처분·자정노력 시급

원주혁신도시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

지난 2년간 150여명이 금품수수,품위유지 위반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자정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 1분기까지 원주혁신도시 공공기관 10곳의 임직원 156명이 금품수수,품위유지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았다.

이 가운데 올 1분기에만 39명의 직원이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채용비리 등으로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임직원까지 포함하면 수십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기관별로 보면 보훈복지의료공단이 3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건강보험공단 31명,도로교통공단 26명,석탄공사 20명,국립공원관리공단 17명,건강보험심사평가원 14명,대한적십자사 6명,광물자원공사 4명,관광공사 3명,광해관리공단 2명 순이었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명이 금품수수로 파면되고 2명이 품위유지 위반으로 해임됐으며 올 들어서도 품위유지 및 성실의무 위반 5명이 감봉과 정직 처분을 받았다.

보훈복지의료공단은 진료비 환불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1명이 파면되고 복무질서를 위반한 2명이 해임됐다.올 들어서도 민원 야기 및 근무태만 등으로 5명이 견책 또는 감봉처분 됐다.

도로교통공단은 부정한 방법으로 기능시험을 진행하고 운전면허증을 발급한 1명과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한 1명이 각각 해임됐다.또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1명과 학과강사 접수시스템에 무단으로 접속한 1명 등 지난 해에만 총 4명이 해임됐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올 들어서만 음주와 품위유지,근무기강 확립 위반 등으로 7명이 감봉 또는 정직 처분을 받았다.석탄공사는 올 들어 가장 많은 8명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용역도급 계약처리 부적정 등으로 7명이 무더기 견책 조치를 받았고 1명은 민원야기 등으로 감봉 처분이 내려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 들어 금품수수 1명과 품위손상 1명 등 2명이 파면됐고 직무소홀 등으로 3명이 견책조치를 받았다.대한적십자사도 올 들어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봉사와 친절 의무위반 등으로 6명이 감봉 및 강등,견책 조치를 받았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한 관계자는 “올 1분기에 집계되지 않은 채용비리 혐의로 수사가 진행중인 곳까지 포함하면 해임 또는 파면 등 중징계 처분을 받는 직원들이 상당수 늘어날 것”이라며 “직업윤리를 실추시킨 행위에 대한 강도높은 처분과 자정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현철 lawtopia@kado.net

■ 원주 혁신도시공공기관 징계처분 결과 (단위 /명)
  2016년 2017년 2018년 1분기 합계
보훈복지의료공단 7 21 5 33
건강보험공단 4 22 5 31
도로교통공단 4 20 2 26
대한석탄공사 1 11 8 20
국립공원관리공단 2 8 7 17
건강보험심사평가원 0 9 5 14
대한적십자사 0 0 6 6
광물자원공사 1 3 0 4
관광공사 0 2 1 3
광해관리공단 1 1 0 2
합계 20 97 39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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