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병사에게 부대를 탈영하게 한 뒤 클럽에 데려가 밤새 함께 유흥을 즐긴 부사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조용래 부장판사는 무단이탈교사 혐의로 기소된 육군 모 부대 소속 부사관 A(2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도내 육군 모 부대 부사관인 A씨는 지난 1월4일 오후 9시쯤 B병장에게 부대를 탈영하게 한 뒤 서울의 클럽에서 다음날인 5일 오전 6시까지 밤새 유흥을 즐기고 해장국으로 아침식사까지 했다.B병장이 부대로 복귀한 시간은 같은날 오전 10시17분이었다.이로써 B병장은 지휘관 허락없이 11시간 동안 부대를 이탈했고,부사관 A씨는 B병장의 무단이탈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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